만1세 보육료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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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맘이고 만1세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유치원급식도우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저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고 제작 근무하는 시간동안 저희 집으로 출퇴근 하여 13개월 아이를 돌봐 주십니다. 직장 어린이집 또는 아파트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조금 더 돌봐주시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어머니께서 돌보미 활동을 하시는 것이라 돌보미로 등록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용돈을 드리지만 가정생활이 빠듯하고 어머니께서도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만두시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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