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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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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전주시가족센터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3 제2항 및 노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 대표자 성명 : 위원장 이영훈 - 교섭 요구일 : 2026년 07월 08일 - 교섭 요구 내용 :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 2. 공고기간 - 2026년 7월 9일 (목) ~ 2026년 7월 15일 (수) / 7일간 3.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규 접수 안내 - 위 공고 기간 내에 전주시가족센터와 교섭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본 공고문에 위에 첨부된 [서식]단체교섭요구서 를 작성하여 센터 대표 이메일 jjfc25@jjfc.kr 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타안내 - 단체교섭 요구사거 공고 기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교섭 요구 신청으로 신청되지 않으며, 향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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