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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단체교섭 요구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게시 보고
지난 8월 6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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