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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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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

  • 작성일2021-10-18
  • 작성자김세연
  • 조회수5379

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

 

 

현재 진행되는 법원 부모교육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사전접수로 참여가능인원수를 35명으로 제한하여 진행합니다.

 

본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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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가능 교육일정 : 월 3회 진행되며 1회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1차: 12월 11일(토)

  - 2차: 12월 15일(수)

  - 3차: 12월 22일(수)

 

2. 접수방법 : 전화접수(063-231-0182)

  ※ 전화접수 가능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공휴일, 주말, 점심시간 12시~1시 전화접수 불가능)

 

3. 참고사항

  - 신분증 지참 필수

  - 마스크 착용 필수

  - 자녀동반 교육참여 불가

  - 음주 후 교육 참여불가?

  - 코로나관련 증상이 있을시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시작 10분전까지 교육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교육시작시간 이후에는 ?교육참여 및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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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63-231-0182

 

2021.10.18.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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