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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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
11월 법원부모교육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 참여 가능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여 진행합니다.
교육 참여는 사전 전화접수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화접수 : 063-231-0182
<교육일정> 11월 25일 수요일 19:00- 접수마감
<참고사항> 1. 신분증 지참 필수 2. 자녀동반 교육실 입실 불가 3. 교육시작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실 입실 4. 마스크 착용 필수 5.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관련 증상이 있을 시 교육 참여 불가
2020.11.02.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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