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은 친정 부모님 한국으로 초청합니다]-KB와 함께하는 친정부모 초청 및 한국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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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붙임1>
보고 싶은 친정 부모님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 KB와 함께하는 친정부모 초청 및 한국문화체험 -
□ 사업개요
○ 초청기간 : 2018. 11. 26(월) 이전 입국, 2018. 11. 29(목) 이후 출국일 선택가능 ※ 다문화가정 상황에 따라 체류기간 유동적, 왕복항공권 발권을 위해 출국일 지정필요
○ 행사기간 : 2018. 11. 26.(월)~11. 29.(목) / 4일간 ※ 행사기간 참여 필수
○ 초청대상 : 다문화가족(40가정)과 그 친정부모(80명) ※ 1가정 당 초청자 2인 이내이며, 반드시 친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포함할 것친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재 시 직계가족 중 1인 이내 초청 가능
○ 신청자격 : 국내거주 5년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근 2년 이상 친정 부모님을 못 만난 가정
○ 대상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 지원내용 : 초청자 왕복항공권, 3박4일 체류경비, 한국문화 체험관광지원 등
□ 행사 세부내용 ※ 상황에 따라 추진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1. 한국 거주 5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한국 입국일 : ‘13.11.1일 이전) 2.최근 2년 이상 친정 부모님을 못 만난 가정 3. 친정부모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우대조건
1.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2. 결혼이주여성이 장기간 친정 부모님을 못 본 경우 3. 다자녀 가정
□ 신청기간 : 2018. 09. 14.(금)까지
□ 초청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18. 09. 21.(금)
□ 신청서류(아래 서식 및 증빙자료 모두 제출) 1. 친정부모 초청사업 신청서(서식1-1) 및 초청계획서(서식1-2), 서약서(서식1-3), 개인정보동의서(서식1-4) ※ 신청인 작성 2. 친정부모 초청사업 대상자 추천서(서식2) ※ 추천기관 작성 3. 기타 신청과 관련한 증빙자료(2018. 6. 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1) 주민등록등본 2) 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 배우자 부재 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혹은 차상위 가정인 경우 해당
□ 신청방법 ○ 신청인은 거주지역 추천기관*으로 제출 - 추천기관에서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시 주의사항 ○ 다문화가정 부담사항 - 친정 부모님의 입?출국을 위해 신청 가정에서 공항까지 동행 필요 - 행사기간(11.26.(월)~11.29.(목)) 이후 한국 체류기간 동안의 친정부모의 체재비는 신청 가정에서 부담 ○ 여권 사본 제출 - 항공권 예매 문제로 인해 대상자 선정 후 ‘18. 9. 28.(금)까지 여권사본 제출이 가능해야 함
□ 문의사항 : 거주지역 추천기관(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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