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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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18-1600호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규정에 따라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10. 11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2019. 4월경 남구해피투게더타운(남구 여천로 12번길 50) 준공 후 센터 이전예정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2.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3. 위탁업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업 일체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 (별도위탁사업)아이돌봄 지원사업, 한국어교육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위해 남구에서 정하는 사업 등 4.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관계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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