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대상자 추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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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대상자 추천관련
영덕군에서는 지역 내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건강가정 지원 기여를 위하여 『2019년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2.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1. 14.(월)까지 3. 지원대상자(① ② ③ ④조건 모두 충족) : 2018. 12월 결혼이민여성기준 ① 영덕군내 2년 이상 거주 다문화가족 ② 결혼 후 1년 이상 모국에 다녀오지 못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③ 부부동반출국 조건으로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사별, 이혼의 경우 시부모 동반 가능) - 남편 동의 필수 ※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및 유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국지원 방문 사업수혜 가정 2017~2018년도 사업 포기자는 제외 ④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019년 신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지원 4. 지원금액 - 부부 및 자녀(3인까지 지급) 최대 5인 250만원까지 지급 ※ 1인당 지원액 :50만원 - 지원금 용도 : 모국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 및 모국방문 경비 5. 신청장소 : 거주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과 6. 제출서류 - 기본서류(※모든 서류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① 결혼이민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② 주민등록등 ?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 부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또는 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⑥ 최초 한국 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확인증명서 1부 (단, 국적취득자인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환인증명서 각 1부) ⑦ 저소득가정(기초생활, 차상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시 군으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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