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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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입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 ○ 정부지원 (재)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목)까지 가능하나, 1월 중 결정정보가 전송되려면 1월 25일(금)까지는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
○ '19년 1월 한시적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 기준 변경 - 소득기준, 서비스 이용단가, 본인부담금 동시개편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간 변동이 커 한시적 으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 * 전송일이 빠를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예: 다형→나형) ? (시간제, 종일제) 급여개시일을 '19년 1월 1일로 소급 전송 * 전송일이 늦을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예: 가형→나형)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급여개시 / (종일제) 급여개시일을 익월 1일로 전송
○ 기존 정부지원 결정 가구('18. 12. 31. 이전 신청자) - '19년 1월 31일(목)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금)부터 정부지원 중단 * '19년 1월 31일까지는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변경된 정부지원 유형 적용 *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취소 또는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033-637-2952 / 631-4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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