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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2월 서비스 신청안내 (*이용가정 첨부파일 필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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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2월 서비스 신청안내 (*이용가정 첨부파일 필독)

  • 작성일2019-01-18
  • 작성자김소연
  • 조회수26871
첨부파일

2월 서비스 신청안내 (* 이용가정에서는 첨부파일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및 취소

1) 2월 신청일자: 120~ 30(*신청일자 내 가입자본인이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2) 서비스 등록안내

? 미 접수 건 서비스 이용 시, 시스템 등록 및 아이돌보미 급여지급 불가(신청필수)

? 주말 이용 건(~)의 경우 목요일 오전까지 서비스 신청 시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시 최소 30분 단위 신청가능

?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 센터로 직접 유선전화(이용요금직결-본인확인필수)

? 이용시간변경은 이용일로부터 1일 이내만 가능

 

 

3) 서비스 취소안내

? 서비스 취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후 센터로 전화

? 당일취소위약금: 취소수수료(9,650) 이용가정 부담(아이돌보미 활동수당으로 지급)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월 3회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4) 서비스이용 준수사항

? 아이돌보미 주 52시간 근로 준수 (40시간근로(법정근무시간)+12시간근로(휴일·연장·야간) 활동가능)

- . 2월 까지는 최대 주 60시간 근로 준수

60시간 =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연장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능)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부여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로 시 휴게시간 30, 8시간이상 12시간미만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가사활동 제외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을 원할 경우: 종합형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연계건 신청 그대로 이용 (신청된 시간 및 아동으로 이용/허위 신청으로 사용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

? 서비스 종료시간 엄수 및 종료 시 반드시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 받아야 함

? 돌봄 장소는 이용가정이 원칙이며, 병원입원으로 인한 돌봄은 불가

? 이용가정 CCTV 설치 시 돌보미 선생님의 동의 및 센터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녹음기능사용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 이용자 연락처 및 거주지 주소 변경 시 센터로 연락 필수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지정으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112) 필수

 

 

모니터링

아이돌보미, 서비스이용만족 등 점검을 위해 전화모니터링 및 활동현장점검이 진행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안내

결제 진행 절차: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 수령 및 사용등록 아이돌봄 홈페이지 카드등록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서비스 이용 당일 결제(미납 시 완납 후 이용가능)

 

 

자녀 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보육료 지원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평일 09~17/주말?시간 연장 등 실 이용시간, 유아학비 (평일 09~13),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평일 09~15) 정부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 가능합니다.

(* , 유치원과 보육시설 맞춤반의 실제 운영시간이 상기기준 이용시간과 다르게 운영시 정부지원가능(시설확인서 제출))

 

 

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 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 안내

관련사항은 [제공기관공지사항] - [시간제서비스해당)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미운영기간 이용 안내] 확인바랍니다.

 

 

(문의)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051)782-0099, 703-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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