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복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창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단 타법령 등 교복비 지원 대상자는 공제금액 제외
▣ 지원금액 : 300,000원(동하복 포함)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2019. 3. 4. ~ 3. 22.
▣ 지급예정일 : 2019. 4월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방법
- 관내학교 : 해당학교에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학생기준) 제출 - 관외학교 : 시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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