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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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모집부문
2. 자격요건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중구 거주자 나. 아이돌보미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특히 평일 16시-20시 활동 필요) ※ 타 직종 종사 또는 개인 활동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다.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및 일정
4. 제출서류
※ 최종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급여 통장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기타 필요서류 제출 필요
5. 문의 및 접수처 가. 주 소: 대구 중구 남산로 53-1(2층)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연 락 처: Tel. 053)431-1238 Fax. 053)431-1231 다. 홈페이지: http://dgjung.familynet.or.kr
6.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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